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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4장 수수료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11.29]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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