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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특별회계규칙

등기특별회계규칙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①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30]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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