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듣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