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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19호,202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1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제3조 본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2조 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다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전단,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7조,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0조, 제76조,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제47조제2항ㆍ제5항, 제9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1항 및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9조제1항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특허청에"를 각각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3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3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4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9호라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6호라목2),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7호라목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9호라목2),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바목 전단 및 같은 호 아목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를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99호,2025.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작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제551호,2024.3.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91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21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특허법 시행규칙) <제379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6호,2019.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3호,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4항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서류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호,2016.4.22>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1)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2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4.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6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항 (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장(제87조부터 제9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의 각하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공보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