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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4, 2021.6.10>

1. 삭제<2021.6.10>

2. 삭제<2021.6.10>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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