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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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