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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

2. 디자인등록출원일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전문개정 2020.8.28]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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