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3장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