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