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