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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5.11.28>

1.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6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⑨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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