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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판 및 재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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