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법 제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법 제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