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40 (Suspension of Trial Proceedings)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a motion for exclusion or a challenge is filed, the trial proceedings shall be suspended until a decision is made on the motion or challeng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urg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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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