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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8장 재심 및 소송

디자인보호법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71 (Defendants in Lawsuits Concerning Consideration)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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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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