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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디자인보호법 제85조(수수료)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85 (Fees)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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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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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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