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시행 2022.3.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시행 2022.3.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