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듣기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시행 2022.3.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