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제5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