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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인사관리규정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1조(전자적 처리의 효력)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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