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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3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ㆍ관리

2. 법 제16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보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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