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