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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

2.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4. 글로벌 기술ㆍ정책 동향

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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