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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1조(수출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

3.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등 구축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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