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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8조(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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