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31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디지털포용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고용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관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포용법 ›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디지털포용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고용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관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