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33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포용법 › 제6장 보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