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3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포용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