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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포용법 › 제1장 총칙

디지털포용법 제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ㆍ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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