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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28호,2025.4.1>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2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33호,2022.2.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2021.12.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6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0호,2017.6.27>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6.1.19>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의 제1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73호,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189호,2009.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