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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전문개정 2016.1.19]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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