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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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