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2. 총사업비ㆍ수익률 및 재정 지원 요구의 적정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구성의 적정성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2. 총사업비ㆍ수익률 및 재정 지원 요구의 적정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구성의 적정성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