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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마리나항만 여건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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