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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3 (Posting of Permits or Certificates of Designation)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업소안의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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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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