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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2. 대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

3.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4.12]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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