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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영업소의 명칭 및 업종

2. 영업소의 대표자명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소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 번호

[본조신설 2024.8.7]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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