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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0-9 (Substances Subject to Hazard Assessment)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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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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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harm함 throughθ쓰r루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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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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