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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을 "공소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중대범죄수사청차장ㆍ경찰청차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자료제공"을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으로 한다.

<31>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691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36호,202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7>까지 생략

<5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5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78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의7, 제61조제1항제10호의2, 제6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선목적"을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20814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507호,2024.10.22>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ㆍ제51조의8, 제60조제1항제4호, 제61조제1항제7호,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1호, 제63조제1항제13호 및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89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5 및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8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2, 제2조의4 및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의3의 개정규정, 제5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제51조의3을 신설하는 개정규정을 말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04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양도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종전의 제9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450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2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6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허가ㆍ지정과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지정

3.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ㆍ지정서 발급 및 명부 작성

부칙 <제18443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19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71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사범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39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같은 조 제10호가목, 제4조제2항제6호, 제9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2호바목ㆍ사목, 같은 조 제3항 및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481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4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3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19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4호, 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가 시행되는 날

제2조(봉함 및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수입하거나 제조한 마약류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331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에 필요한 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41조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절차, 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4조"를 "제84조 또는 다른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부칙 <제1249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호, 제44조제1항제1호허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마약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고하는 임시마약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발하는 부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시마약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고된 임시마약류의 지정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정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등의 취소나 업무 등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84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1년의 범위에서 그"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1년의 범위에서 그"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5>까지 생략

<4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단서, 같은 조 제3호마목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호 전단, 제44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ㆍ제7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35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51조의2제1항제3호, 제52조, 제56조 및 제69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4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07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0786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ㆍ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ㆍ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호마목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1조의3제2항 및 제5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9조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1조의3제1항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2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③(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으로 본다.

④(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9> 까지 생략

<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098호,2004.1.2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4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양도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양도에 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