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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보전절차 › 제2절 추징보전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33조제3항"은 "법 제5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42조제1항"은 "법 제57조"로 각 본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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