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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대리인)

①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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