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5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보전 절차 › 제2절 추징보전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