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1조(몰수보전의 청구)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67조제1항의 심사청구가 있은 후에는 몰수보전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67조제1항의 심사청구가 있은 후에는 몰수보전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