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