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