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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714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71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7503호,2016.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④ 생략

부칙 <제24038호,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