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말의 등록기관)듣기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말의 등록기관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로 한다.② 삭제 <2017.1.2>③ 말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 후 마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