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말조련사 등의 행정처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5.7.21]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5.7.21]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