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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말산업 육성법 › 제4장 말산업특구

말산업 육성법 제25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말산업의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말산업에 관한 각종 자문

4.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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