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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29 (Public Notification of Standards for Service Fees for Buried Heritage Surveys)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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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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